fluke ii900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 개정 전기안전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월 29일 처음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점검 절차, 방법,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되었으나, 현장 시행과정 나타난 정전 점검 등 실무적용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수렴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. 이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, 정기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합격 판정으로 대체, 절연내력 측정은 무정전 점검장비 활용으로 대체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. 추진경과: 2016년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 시행 -> 2017년 개선 위한 T/F팀 발족 -> 2021년 개정 관련 건의안 제출하여.. 2022. 7. 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