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설비법 성능점검2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2022년 7월 11일(월)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홍보가 일부 미흡했고 성능점검업체 개수도 부족해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며 점검기한이 임박한 관리주체의 부담 완화와 성능점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. 올해 하반기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도 일부 개정 예정이며,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업체는 성능점검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 성능점검을 수행, 건축물 환경영향이 작은 소규모/소용량 설비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등 규제가 완화된다. 1. 보도자료(2022년 7월 11일 배포) 보도 내용에 따르면 자체점검 허용 / 점검대상 설비 축소 등 규제완화도 병행 1. 국토교통부(원희룡 장관): 건축물.. 2022. 8. 6. 기계설비법 시행령, 등록요건, 선임기준 기계설비 법은 20년 4월 18일 시행되어 21년 6월 7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가 되었으며 21년 10월 7일 기계설비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및 기계설비 법령 해설서가 만들어졌습니다.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은 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됩니다.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/증축/개축/재축/대수선/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가 기계설비 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851호(2021년 6월 7일)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.. 2022. 8. 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