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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

%*#**@(((!**˘#(¢ 2022. 8. 6. 16:33

2022년 7월 11일(월)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홍보가 일부 미흡했고 성능점검업체 개수도 부족해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며 점검기한이 임박한 관리주체의 부담 완화와 성능점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.

 

올해 하반기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도 일부 개정 예정이며,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업체는 성능점검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 성능점검을 수행, 건축물 환경영향이 작은 소규모/소용량 설비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등 규제가 완화된다.

 

1. 보도자료(2022년 7월 11일 배포)

보도 내용에 따르면 자체점검 허용 / 점검대상 설비 축소 등 규제완화도 병행

 

1. 국토교통부(원희룡 장관): 건축물 관리주체, 공동주택 입주민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: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

(지자체와 협조 요청)

- 연면적 3만 이상 개별 건축물(창고시설 제외), 2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: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

- 관리주체: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 완료 및 결과보고서 작성

* 연면적 계산 시, 부지 내 건축물 등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계산

 

2. [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]이 지난해 제정(2021년 8월 9일) 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, 건축물 규모에 따른 최초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

* 연면적 1만 이상 개별 건축물(공동주택, 창고시설 제외)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(단, 중앙집중, 지역난방의 경우 300세대 이상)

 

건축물 규모 (개별건축물 / 공동주택) 최초 점검시기
연면적 3만 이상 / 2천세대 이상 2021년 8월 9일 ~ 22년 8월 8일 -> 22년 12월 31일
연면적 1.5만 ~ 3만 미만 / 1천 ~ 2천세대 미만 22년 4월 18일 ~ 23년 4월 17일
연면적 1만 ~ 1.5만 미만 / 500 ~ 1천세대 미만
*단, 중앙집중, 지역난방의 경우 300 ~ 1천세대 미만
23년 4월 18일 ~ 24년 4월 17일

- 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

 

3. 다만, 올해는 성능점검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일부 미흡, 성능점검업체 개수 부족하여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

- 이에 따라, 점검기한이 임박한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능점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,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않기로 결정

* 다만, 점검 기준일은 2022년 8월 8일로 유지되며, 다음 성능점검은 2023년 8월 8일까지 실시 필요

 

4.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안하는 [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] 개정도 올해 하반기 중 실시 예정

-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,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/소용량 설비는 점검대상에서 제외

- 점검 품질을 제고하고,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"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매뉴얼"도 배포 예정

 

5.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[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]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, 건축물 사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반적인 건축물 관리비용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미흡한 점에 대해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, 기계설비 성능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